다문화심리상담사 1급 + 문화복지사 1급
- 자격명 : 다문화심리상담사 1급 + 문화복지사 1급
- 등록번호 : 2017-005530, 2015-001625
- 주무부처 : 보건복지부, 문화체육관광부
- 담당교수 : 김변호 교수
- 수업방식 : 온라인 강의(스마트폰 수강 가능)
- 강의형태 : 이론 중심, 사례 안내
- 강의시간 : 25강 (전체 약 20시간)
- 자격발급비 : 95,000원 (수강료+응시료 : 무료(장학지원))
※ 자격증 취득 시, 다문화심리상담사 1급 + 문화복지사 1급 2개의 자격증이 동시에 발급됩니다.
- 등록번호 : 2017-005530(다문화심리상담사1급) + 2015-001625(문화복지사)
다문화심리상담사란?
-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, 국내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한 양상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면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양성과 소통의 역할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.
- 더불어 소통하는 교육을 이끌어 가는 본 교육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인종적, 계층적, 민족적으로 여러관점의 다양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등(Equality), 다양성 내의 통합(Unity Within Diversity), 정의(Justice for all)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적인 교육의 실천을 위한 상담과정입니다.
-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된 각국에서온 결혼이민자, 외국인근로자, 새터민 가족 및 그 자녀들이 언어, 교육, 경제, 문화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다뤄야 하기에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경우에 체계적인 전문 상담과정입니다.
- 향후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복지상담을 통한 다문화가정복지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미래에 유망 직종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.
- 주요활용처 : 자원봉사센터, 아동복지시설, 지역사회 문화센터, 사회복지관, 심리상담소, 아동보호소, 유아교육기관, 심리연구소, 어린이집, NGO 단체, 종교기관, 프리랜서, 자원봉사자 등
- 다문화가정시설, 외국인노동자 인권센터, 상담기관, 아동상담센터, 가정지원센터 등으로 진출
- 가정상담소 및 다양한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봉사
- 사회복지사, 교육복지사, 평생교육사 등 강사 및 상담사
- 심리분석사, 심리상담사, 진로코칭 종사자
- 학습전문컨설턴트 상담교사, 홈스쿨, 교습소 운영자 및 상담교사
- 초, 중학교 학습상담교사, 학습운영자 및 학습지 교사, 방과후 공부방 교사
-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, 직장인, 복지분야 종사자, 취업준비생 등
- 취업희망자, 이직예정자, 직무능력 강화
- 자기이해, 자기분석을 통해 내적인 성장을 원하는 분
- 봉사 및 취미활동
교수진 소개
김변호 교수
- 서울 신학교
-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
- 미국 Cumberland University 졸업
- 사회복지법인 복지마을진흥회 이사
- 경북전문대학교, 총신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의
- 서울 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출강
- 자격증명 : 다문화심리상담사 1급 + 문화복지사 1급
- 민간자격 등록번호 : 2017-005530, 2015-001625
- 주무부처 : 보건복지부, 문화체육관광부
- 자격관리기관 : 한국평생학습진흥원
- 연락처 : 1600-3184
- 이메일 : lliorkr@naver.com
- 담당자 : 김진희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15번지 리딩타워 202
- 자격발급비 : 95,000원 (수강료+응시료 : 무료(장학지원))
- 환불규정 : 합격자에 한하며,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% 환불되나,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
※ 한국직업능력개발 자격조회 : http://www.krivet.re.kr, http://www.pqi.or.kr
※ 본 교육원 자격증과정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되어있는 민간자격으로 바우처 지정기관 등록의 제공인력(교강사) 자격요건 및 보수교육(직무교육)가능 자격증이며, 유효기간 및 갱신이 필요없는 평생자격증입니다.
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증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닙니다.
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 홈페이지의 ‘민간자격 소개’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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